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앞두고 공정위 기각·고발…180억 제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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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0일 오후 5:07

발행: 2026년 9월 10일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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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기각하고, 현장조사 중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양사는 이미 시정조치 위반으로 180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며,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 지연과 조종사 서열 갈등 등 통합 과정의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통합 앞두고 커지는 공정위와의 갈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2026년 12월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을 비롯한 5개 항공사가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안을 사실상 퇴짜 놓았는데요. 항공사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환율 급등, 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2026년도 의무 면제를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삭제 의혹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중 직원 3명이 사건 관련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해당 직원들을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고발 여부와 시정명령 변경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180억 넘는 이행강제금과 지연되는 통합

사실 양사는 이미 시정조치 위반으로 상당한 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부 노선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양사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해 64억 6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총액만 180억 원이 넘는데요.

마일리지 제도 통합 역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탑승 마일리지 1대1, 제휴사 마일리지 1대0.82 전환안이 3차 제출까지 이루어졌으나, 사용 편의성과 실질 가치를 두고 공정위의 검토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인이 늦어질 경우 통합 시점까지 기존 제도를 각각 유지해야 해 운영 부담과 추가 위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종사 서열 통합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해결 과제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 서열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기존 내부 서열을 유지해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2월 통합 시계, 흔들리는 과제들

당연히 이런 잡음들은 12월로 예정된 통합 일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은 2019년 대비 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공정위는 이번 사태를 엄정하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삭제는 공정위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와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결국 통합의 마지막 관문은 공정위의 승인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