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막자 신장분사 청구 53% 급증, 실손보험 풍선효과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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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1일 오전 2:02

발행: 2026년 9월 21일 오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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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자 8월 청구 건수가 92% 급감했습니다. 대신 신장분사 치료 청구가 53% 늘고 물리치료 실손 청구액도 41% 증가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예고했고, 시민단체는 관리급여 확대를, 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줄자 다른 치료가 늘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에 제한을 두자, 실손보험 청구 구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만5204건보다 92% 줄었습니다. 청구 금액도 19억3400만원으로 96% 감소했고, 1건당 평균 청구액은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죠.

그런데 줄어든 자리는 다른 치료가 채우고 있습니다. 같은 달 신경분사, 이른바 신장분사 치료 청구는 21만8074건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청구 금액도 292억8천만원으로 41% 증가했는데요. 한 항목을 막자 옆 항목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왜 이런 빈틈이 생기나

신장분사는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입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도수치료가 4만3850원으로 고정되자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급여 항목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를 한 뒤 신장분사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두 치료를 함께 하고 청구는 신장분사로만 하는 사례까지 확인했습니다. 수익을 지키려는 병원의 선택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는 구조인 셈이죠.

확대 지정과 헌법소원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지정 이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더 넓게 지정해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제도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규제를 조이면 또 다른 비급여가 떠오르는 만큼, 어디까지 관리 대상에 넣을지를 두고 논쟁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