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26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 씨와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현우진 씨 측은 해당 거래가 세금까지 납부한 정당한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 씨는 교재 제작을 위해 문항을 구매하고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법정 공방은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억대 거래와 공교육의 신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우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3년간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수년간 억대의 돈이 오간 이번 거래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현직 교사가 작성한 문항이 사교육 시장으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작성한 문항이 특정 학원 수강생에게 사전에 유입될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교사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엄벌을 구형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정당한 계약이라는 반박과 쟁점
현우진 씨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해당 금품 지급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납부까지 마친 합법적인 계약 관계였다는 취지인데요.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일인자로 지목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함께 일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문항 매매와 정당한 계약의 경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계약 관계와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금품 수수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26일에 내려지며, 교육 현장과 사교육 업계 모두 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