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억 원이 사라진 선거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후보자들로부터 받아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이 총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반환명령액 273억 원 가운데 무려 86.5%가 미납된 상태이며, 명단에 오른 인원은 총 86명입니다. 이 가운데 35억 원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들이 남긴 채무가, 국민 혈세로 그냥 날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반환금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사례가 23건이나 되고, 그 금액이 112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미반환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당선무효 확정 이후 35억 원의 반환명령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31억 원이 넘는 돈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득표율 10%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을 뿐,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사실상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넘은 채권과 제도 허점
국가재정법에 따라 선거비용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시효를 멈추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35억 원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관리가 소홀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멸시효를 늘리고, 선거범죄로 기소된 후보자에게는 보전금 지급을 유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후보자가 늘어나는 만큼 미반환금도 쌓이고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 늦어지면서 국고 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