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방위사업청이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검토 요청했습니다. 지정 취소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업부가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사안인데요. 방사청은 앞서 20일 뇌물과 원가 부정을 이유로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결했고, 제한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관건은 신규 입찰 제한을 넘어 수의계약 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적 소형무인기를 전파 교란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소프트 킬 체계를 확보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23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영향과 금전 제재
LIG D&A는 약 229억 원 규모의 체계개발을 마치고 1,223억 원 양산 계약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정 취소가 현실화하면 대드론 분야의 개발 실적을 양산과 수출로 연결할 기회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방사청은 이번 검토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에 국한되며 다른 사업 자격이 일괄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전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사청은 원가 부정과 관련해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와 1% 보상 이윤 환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지만 대상 계약과 구체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다툼과 남은 절차
검찰은 LIG D&A 임직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건네고 원가를 부정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재판 중이며 형사 책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LIG D&A는 기소 내용만으로 제재가 결정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향후 쟁점은 산업부의 지정 취소 여부와 적용 범위, 법원의 판단입니다. 방사청은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내부 관리·감독과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산업계는 제재 강도와 절차적 정당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