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산불 비상…산림청·지자체 '화기 소지 금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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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후 2:05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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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불 방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진화 자원을 비상대기시키고, 오산·김천·사천 등 지자체도 순찰과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40% 이상이 입산자와 성묘객 실화에서 비롯된 만큼, 화기 소지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조한 가을, 산불 경계령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림청이 산불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위험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산림청은 9월 19일부터 27일까지를 산불방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불법 소각과 화기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소화시설과 진화장비 가동 상태도 사전에 점검합니다.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은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가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지자체도 일제히 비상근무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 오산시는 추석 연휴 동안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오산천을 비롯한 주요 하천 친수공간과 산책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목을 미리 제거하고, 성묘객과 등산객이 몰리는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산림 인접 지역과 주요 등산로, 묘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산불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추석 당일 전후로 성묘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읍면동 및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을 '추석 연휴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성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이나 벌초 중 튄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주요 입산로 순찰과 마을 방송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위험

산림청의 '2024년 산불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10년간 산불 가운데 입산자 실화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묘객 실화와 담뱃불 실화까지 더하면 전체의 40%를 넘고,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도 20%대에 달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처벌 규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 화기와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불씨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