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흡연 미화원 뇌출혈 사망, 법원 "산재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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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3일 오후 6:02

발행: 2025년 10월 13일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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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주와 흡연,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던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했으나,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개인의 건강 문제와 생활 습관에 따른 자연적 악화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산재 인정 기준이 엄격하며 개인 건강 습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던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했으나,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불복하여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당시 이미 여러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 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A씨의 음주 및 흡연 습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상 그는 일주일 평균 4~7일에 걸쳐 하루에 소주 1병에서 많게는 8병까지 마셨으며, 35년 이상 하루 15개비 이상의 담배를 꾸준히 흡연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음주와 흡연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A씨의 업무량과 관련해서는 사망 전후 특별한 과중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통상적인 주 5일 근무 체제에서 일주일에 41시간 30분을 근무했으며, 이는 법정 근로시간이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업무 중 어깨 부상으로 병가를 냈다가 복귀한 후에는, 청소량이 적은 구간에 배치되는 등 업무 부담이 줄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그리고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A씨의 오랜 음주력과 흡연력이 업무와 무관하게 뇌내출혈의 자연스러운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공단 자문의 역시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급성 과로보다는, 기존 질환과 흡연, 음주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엄격하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산재 인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