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세입자" 법원 판결에 트럼프 격분…백악관 증축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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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9일 오전 10:34

발행: 2026년 8월 8일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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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 사업이 연방항소법원 판결로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이며 대규모 증축은 의회 권한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센터 건설이라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고, 지하 공사는 허용된 가운데 행정부와 의회 간 권한 다툼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대통령도 세입자? 백악관 증축을 멈춘 법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이 또다시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통령이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닌 임시 세입자에 불과하며, 대규모 증축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도 해당 공사가 과거의 소규모 개보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다수 의견을 낸 2대 1 결과였는데요. 재판부는 국가적 상징물인 백악관 부지의 중대한 변경에는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소송 자격 부족과 사법권 남용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불법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세입자 취급을 받는다며, 대통령이 백악관 부지를 보수하고 보안 및 미화할 권한은 당연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하며 상고 절차를 열어두었습니다.

군사센터라는 이름, 연회장이라는 본질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약 8,400㎡ 규모의 별관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공 목표는 2028년 여름이며, 외국 정상 접대 공간 외에도 지하 벙커와 옥상 드론 발사대 등 군사·보안 시설이 포함되어 있죠. 비용은 당초 4억 달러로 알려졌으나 일부 업체는 6억 달러로 추산했고, 민간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상당한 연방 예산 투입 논란도 일었습니다.

법원이 공사 중단을 명령하자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업을 기존의 연회장이나 볼룸이 아닌 군사센터로 재정의하며, 지하 의료시설과 드론·미사일 방어 설비가 결합된 복합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하 공사는 계속 허용하면서도, 지상의 대형 연회장 구조물 건립만을 제한했습니다. 국가안보 주장이 법적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자동 면제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대법원이 풀어야 할 권한의 경계

이번 사태의 핵심은 행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부는 지상 공간이 대통령 경호와 수도 방어에 불가결하다는 실질적 근거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과시용 사업이라며 자금 조달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 내부에 연회장이 있는 것이 외부 호텔보다 보안상 훨씬 뛰어나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이전에 꼭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대통령의 정책적 선호가 아닌 권한의 경계를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미국 행정사의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