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초코파이, '관행'과 '절도' 경계와 사법 불신 논란

Y한v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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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5일 오후 7:31

발행: 2025년 9월 25일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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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상당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의 사건이 '관행'과 '절도'의 경계를 묻고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각박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고, 검찰도 선고유예를 검토 중입니다. 노조는 회사의 노조 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2심 무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 정의와 사회적 맥락 고려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다음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1500원 간식, '절도' 낙인 찍혀 재판대에

요즘 법정에 선 한 보안업체 직원의 이야기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가 피고인이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무지 내 물류센터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한 개씩, 총 1,500원 상당의 간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행위는 결국 절도 혐의로 기소되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직원은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15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노동자가 '파렴치한 좀도둑'으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자, 사건의 본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관행' 주장 vs '무단 취식' 판단

사건의 핵심은 '관행'과 '절도'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입니다. 해당 직원은 물류센터 탁송 기사들의 양해를 구하고 간식을 이용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물류업체 관계자와의 녹취록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냉장고가 탁송 기사들도 출입할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별도의 주의나 경고 없이 CCTV를 통해 직원을 특정했고, 곧바로 절도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서 제기된 '각박한 처사' 비판

1심의 유죄 판결로 인해 해당 직원은 1천만 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각박한 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며 1심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간식 섭취를 절도로 몰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처사가 과도하다는 법원 내부의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며 선고유예 구형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법 불신으로 번진 '초코파이 재판'

이번 '초코파이 재판'은 단순히 한 노동자의 억울함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인혁당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논란부터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 그리고 해고된 버스 기사 사건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편향적이고 각박한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의 고발 배경에 노조 가입 여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청인 현대차 차원에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업체가 사건을 과도하게 확대했다는 주장입니다. CCTV 확인 후 8일이 지나 신고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고소인의 엄벌 촉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관행'과 '절도' 경계, 제도적 보완 필요성

결국 이번 사건은 직장 내에서 통용되는 '관행'과 법리적으로 정의되는 '절도'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500원이라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법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상황과 사회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사법 독립이 자칫 '동업자 간의 카르텔'로 변질되거나,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해외 사례와 함께 제기됩니다. 다음 달 말 재개될 2심 재판 결과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