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통과…‘안전권’ 명시

KK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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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8일 오후 7:31

발행: 2026년 5월 8일 오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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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 독립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범위 확대, 트라우마 치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유가족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은 국무회의 통과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12년, 그리고 첫 발의 6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88표 찬성, 3표 기권으로 가결된 이 법은 누구나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을 ‘안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이 눈물과 박수로 통과 순간을 맞았습니다.

12년의 기다림, 법제화의 의미

국가는 더 이상 안전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가 오랜 숙원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대형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상설 조사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2020년 첫 발의 이후 이태원 참사 등이 발생하며 법안의 긴급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가족의 진상규명 노력 덕분에 이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권리 대폭 강화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정의를 사고 당사자에서 가족, 목격자까지 확대한 점입니다. 이제 피해자는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수색을 요구할 수 있고, 사고 원인 조사와 국가 대응 검증에 참여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장기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시행령 단계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처리와 향후 일정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 공무원 육아·난임 휴직 확대 등 115개 법안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한편 박충권·김민전·김승수 의원은 기권표를 던져 일부 정치권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후속 제도 마련이 관건입니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미 학교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법의 취지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