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한덕수 겨냥' 증언법 처리…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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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4일 오후 8:45

발행: 2025년 9월 24일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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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증인을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며, 공수처와 경찰까지 고발 기관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등 과거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정인 겨냥 및 소급적용이라며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했습니다. 운영위는 국회기록원법도 의결했으며,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의결…정국 경색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발 기관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가 입법 공백을 메우고 국회의 증언 및 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인 겨냥' vs '정쟁 악용'…팽팽한 입장차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이 지난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특위 종료로 인해 과거 위증 혐의자를 고발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위증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법 개정은 과거 국정조사에서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정치적 보복을 위한 악법’이라 칭하며,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겨냥한 소급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 대한 소급 적용은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수사기관에 대한 간섭 및 사법 작용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록원법 의결 및 증인 출석 공방도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증언감정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기록원법이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회의원 전원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정당 의원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며,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일반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총무비서관들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를 근거로 김 비서관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증인 출석 문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SNS를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며 김 비서관의 출석을 촉구하는 등, 이번 사안은 단순한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증언감정법 개정안 의결은 국회에서의 진실 규명 절차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열리면서 정치적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야 간의 불신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은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실 규명과 법치주의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