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미국 기업 예외로 합의…국내 자동차·배터리株 강세

서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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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6일 오후 12:00

발행: 2026년 1월 6일 오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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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G20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개편해 미국 기업에 예외를 인정했다. 이로써 미국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자동차·배터리·전기차 기업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의 긍정적 반응으로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의 불참으로 제도 실효성에 논란이 남아있다.

미국 기업 예외 합의, 시장 긍정 반응

6일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5% 넘게 상승했고, 기아,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KG모빌리티 등도 함께 올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인정한 데 따른 반사 이익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실물 투자 인센티브 인정, 세 부담 완화

OECD가 제시한 개편안은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분류되면서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인정받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로써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꾀하는 국내 자동차·배터리·전기차 기업들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제도 실효성 논란, 향후 전망

한편 미국 재무부는 자국 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세 주권 보호를 이유로 예외 조항을 요구했고, 결국 147개 국가 및 지역이 이에 합의했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타국이 합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보복 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라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 과세 체제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