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공백 끝 임신중지 약물 도입...임신 9주 이내 병원 처방 원칙

한한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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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7일 오전 10:04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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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미프진)'를 정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으로,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처방과 조제가 원칙입니다. 여성계는 기준 확대를, 종교계는 생명 경시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으며, 미성년자 처방 요건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미프진)'를 정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도입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입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투약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도입 약물은 현대약품이 수입하는 '미프지미소정'입니다. 임신 유지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순차 복용하는 방식인데요. 임신 9주 이하에서 약 95%의 성공률을 보이며, 2027년 1분기 도입이 목표입니다.

7년간 이어진 법의 공백

문제는 그동안의 공백이 컸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모자보건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임신중지는 '불법이지만 처벌받지 않는' 모호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 틈을 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부작용에 노출되는 여성들이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100여 개국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엇갈리는 목소리와 남은 과제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토해 약국 조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성계는 환영하면서도 기준을 더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9주는 짧다는 겁니다. 반대로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합니다. 의료계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다고 지적합니다.

미성년자 처방 요건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내 처방 원칙이 지방 거주자나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가 임신중지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