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앞둔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법안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야 해 확정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
공소취소 조항 논란
쟁점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였습니다. 야권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조항 삭제를 요청하면서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이라며,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특검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일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집니다. 박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이 간사 협의 없이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위원장실은 국정감사 종료 뒤 일정을 공지했으며 여야 간사 간 통화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지를 예고하며 본회의까지 긴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본회의 변수와 향후 일정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처리 가능성은 있지만 의총 총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당은 5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뒤 11월 말에서 12월 초 국정조사를 목표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당 내부에서는 과거 선거에서 역풍을 우려했던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검법의 최종 처리 시점과 범위는 앞으로의 협상과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