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12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한연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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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0일 오후 5:23

발행: 2026년 9월 10일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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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일부 위임됩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제도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베테랑 감독관 파견과 3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제주와 경기 등이 선도적으로 감독에 착수합니다.

73년 만에 달라지는 감독 주체

2024년 12월 8일부터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지방정부에게도 열립니다. 바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감독이죠.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긴 뒤 73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전담해온 이 업무를 지자체가 함께 맡게 되는 건데요. 이번 변화는 단순히 감독 주체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어려웠던 영세 사업장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난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감독 대상과 기준을 조율하는 최초의 법정 협의체입니다. 여기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감독 방향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감독 체계의 청사진이 공개된 셈이죠.

중앙만으론 역부족이었던 현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사업장의 2.6%에 불과한 약 5만 4천 개소만 감독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 특히 30인 미만 영세 업체는 상시 점검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가 분명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근로환경 등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방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여부와 안전수준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만 진정·고소 사건이나 파견법,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맡습니다. 지방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 사업주의 노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은 안전장치

지방공무원이 감독관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감독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각 시·도에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1~2명 파견해 수사 전 과정을 지도합니다. 또한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 및 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죠. 처리가 어려운 고난도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의 부당한 개입이나 위법한 처리가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위임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고, 신규 지방감독관들은 8주간의 실습 중심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지역 특성도 반영되어 서울은 출판업, 대구는 섬유업, 제주와 강원은 숙박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노동안전감독관'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경기도는 170명의 인력을 충원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정부의 위임 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2028년에는 정부 합동평가를 도입해 감독 업무의 품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73년간 이어진 중앙정부 단독 체제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실효성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