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야 격돌·위헌 논란·8월 국회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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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일 오전 8:18

발행: 2026년 8월 1일 오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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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훼손과 맞춤형 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문 모순과 위헌 논란이 이어지며 헌법재판소 공방과 8월 국회 필리버스터 등 정국의 뜨거운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권 줄인 형소법 개정안, 여야 격돌 속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정 7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영장 청구 통로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법치주의의 종말이자 권력자의 방탄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의 방어벽은 허물고 특정인을 지키는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지 상태에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안 처리 직후인 지난 7월 31일,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현장의 반발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문 곳곳 모순 논란, 현장 혼란 우려 커져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범죄를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기존 체계를 바꾸는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 곳곳에 모순과 충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도 여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범여권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로 법 조문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구제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수사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헌 시비와 거부권 쟁점, 향후 파장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는 위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한 범위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명을 쓸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피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당은 이번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탈옥법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는 8월 국회에서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7월 국회에서 자동 종결된 무제한 토론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재점화되면서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시작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