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국회 문턱 넘다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으로 가결됐고, 이흥구 전 대법관 퇴임 뒤 열흘 만에 한 자리가 채워진 겁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입니다.
같은 본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관 인준이 모든 공백을 메운 건 아닙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제청 갈등도 진행형입니다.
200일 가까운 공백, 왜 길어지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퇴임 후 198일째 공백입니다. 2000년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등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 안에서는 추천위 재구성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는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는 셈이어서 제청권 침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통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 가운데 입법·행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법부 부담도 커지고,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도 쉽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관례가 흔들린 회의, 남은 과제
갈등은 외교적 관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1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과거 청와대 초청 만찬이 이번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제청을 협의하던 관행이 깨진 데 이어, 또 하나의 신경전으로 읽힙니다.
공백의 여파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4,000건의 상고심을 처리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 등이 걸려 있어 처리 지연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관건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제청권의 범위를 두고 어떤 합의점을 찾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