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송치

머매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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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6일 오후 3:20

발행: 2026년 8월 6일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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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접근한 중학생 등 2명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임기 16일 만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 여부를 보완 수사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기 16일 만에 사퇴한 청주시의원의 민낯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치 신인이었는데, 임기 16일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정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출직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 전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5개월 넘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에 당선했고,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짧았던 정치 생활의 이면에는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앱으로 시작된 범행과 추가 피해자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차량과 모텔,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을 이어갔으며,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며 추가 범행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던 중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했고, 피해 규모는 최소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 인멸 우려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법 처리와 남은 쟁점들

2026년 8월 6일,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아동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에 달합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확인되면 관련 기록을 추가로 넘길 방침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 지방 정치의 인선 검증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범행 기간 중에도 공천을 받고 당선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수사 초기 불구속 상태로 장기간 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 규모가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