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동시 회계 논란…경영권 다툼에 제재 쏟아져

아경K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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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2일 오후 4:17

발행: 2026년 6월 11일 오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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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이 동시에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영풍은 수천억 원대 환경충당부채를 누락했고, 고려아연은 손상차손을 축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정위가 고려아연의 해외계열사 순환출자를 탈법으로 판단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회계 논란에 휩싸인 경영권 다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동시에 회계처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양사 모두에게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경영권 분쟁의 양대 축이 모두 재무제표 신뢰성 문제에 직면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의 조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조치가 특정 투자 결정이나 법인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부 투자자산과 종속회사의 손상차손 인식 시점 및 주석 기재에 관한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천억 환경비용 누락과 탈법 논란

영풍이 받은 중징계는 그 범위와 강도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환경개선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거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간의 누락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고, 증선위는 과징금과 함께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까지 의결했습니다. 이는 회계감리 제재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고려아연 역시 금융상품 평가손실 축소와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혐의로 같은 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를 이용해 영풍 지분을 확보하면서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탈법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가 해외계열사를 동원한 순환출자를 위법한 탈법행위로 본 것은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차하는 주장과 불투명한 향방

고려아연은 MBK가 영풍의 환경충당부채 과소계상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자사의 회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MBK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풍의 환경 투자 계획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6년간 총 41건의 환경 관련 제재를 받은 점이 드러나면서, 약 5,400억 원의 투자 규모가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추가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회계 신뢰성과 경영 투명성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