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복수심과 무책임한 거부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폐지가 공익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에 기반한 마케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진중권 교수와 허지웅 작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특히 진중권 교수는 대통령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가 우선시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각지대 우려와 약자 보호의 한계
물론 여당은 경찰 쇄신과 중수청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부실 수사나 사건 핑퐁 현상으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무조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송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수사관의 자의적 죄목 적용이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 안내는 의무화되었으나, 모호한 기준이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협력이 열쇠
개정법의 성패는 결국 경찰과 공소청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었는데요. 요구권을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법률적 판단을 적극 지원하는 협력 체계가 중요합니다. 경찰도 10월 시행을 앞두고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후속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의 피해를 막으려면 속도보다 신중한 보완 입법과 현장 안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