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유지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는데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선고는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대선 과정에서 오간 두 가지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두 발언 모두 허위라고 봅니다.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인사한 정황이 있었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특검은 배우자와 무속 관련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이 핵심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397억 반환과 향후 일정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돌려줘야 할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액과 기탁금을 합쳐 약 397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이유를 다투고 있어, 27일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