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구형된 '내란 행동대장'
2026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앞장섰던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단순히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란의 핵심 실행 세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의 역할을 폭력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행동대장에 비유하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 김대우·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또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요청되었습니다.
눈물에서 '돌변'까지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유리창을 파손하고 내부로 진입해 단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초 기자회견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부대원들이 피해라고 호소했지만, 이후 탄핵 심판 증인 출석에서는 위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파면된 뒤에는 계엄 옹호 쪽으로 입장을 완전히 돌려 극우 집회 참석과 유튜브 방송 출연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 기간 중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이러한 행보를 두고 반성 없이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정치적 선동을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휘관이라는 무게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상급자 명령에 따른 행위인지, 아니면 지휘관으로서의 독자적 판단이 있었는지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대령급 이상의 지휘관으로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이 충분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 측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평범한 시민들도 즉시 위헌성을 인식하고 국회로 모여든 상황에서 수십 년간 복무한 군 지휘관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시작해 파면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특이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7일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판결은 군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