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로 부르는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잇따라 부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자리에 불렸는데요.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발언의 내용보다 형식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수사기관장을 정기적으로 불러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흔들리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통화한 기록이 드러나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갈라지는 목소리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선 것도 이번 갈등의 특징입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면 급진개혁을 명분으로 내부 공격을 한다"고 비판한 건데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입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윤호중 장관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SNS로 내부 갈등에 직접 개입하면서 여권 단결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지율 35.2%, 부정 평가 61.4%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공소취소와 사법부를 둘러싼 변수
사법 절차를 둘러싼 쟁점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을 국회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다만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확정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 남아 있어 공소취소 가능성은 여러 경로로 거론됩니다. 특검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이른바 코트 패킹 논의까지 겹치면서 사법부 독립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