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는 같은 시도에서, 처방은 7일 원칙, 비만약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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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9일 오전 1:06

발행: 2026년 10월 18일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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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허용되고, 처방은 7일 원칙에 한 번만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비만치료제와 마약류 처방은 금지되며, 의료기관별 진료량과 플랫폼 인증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의사협회는 30일 처방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만 가능한 초진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한 겁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임시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용 범위와 처방 기준이 구체화된 셈입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허용됩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증상이 다르거나 6개월이 지나면 초진으로 분류되는데요. 환자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진료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은 7일 원칙, 예외는 한 번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약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 진료와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30일 처방 예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포함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됩니다. 희귀질환 치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마약류 처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비만치료제는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묶이고, 의사는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제한됩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이 원칙이지만 시각 정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음성통신도 허용됩니다. 약은 환자 주소지의 시군구 안 약국에서 배송받을 수 있고, 약국 밖 배송 절차와 배송업체의 책임도 구체화됐습니다.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의 중개 플랫폼은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처방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편의를 살리면서 오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