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폭풍…정부는 '투기 색출', 농촌은 '탁상행정'

C녹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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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1일 오전 8:33

발행: 2026년 9월 18일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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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사상 처음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농촌 곳곳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1,030만 필지 중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고령·상속 농가와 임차농의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일부 지역 농지값은 30% 안팎 떨어지고 거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 매각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21일 당정협의에서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사는 시작됐고, 농촌은 흔들린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걸러내겠다며 사상 처음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했고, 5월부터 기본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대상은 전국 1,030만 필지에 이릅니다.

함께 개정된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에 대해 지자체장의 처분 명령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꿨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서 농촌의 불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현장에서 터진 반발

가장 큰 우려는 고령 농가와 임차농입니다. 전북 남원의 양모(55)씨는 형제들이 도시에 살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이웃에 맡겼다가 처분 대상이 될까 불안해합니다. 3대 넘게 지켜온 재산을 직접 농사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기 용인의 60대 임차농 A씨는 토지주가 경작권을 회수하면서 친환경 인증까지 취소하고 농사를 접었습니다. 안성의 60대 B씨는 투기꾼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고, 대구의 50대 C씨는 상속받은 경북 예천 농지를 3.3㎡당 3만 원에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충북 남일면의 논값은 ㎡당 12만7천14만6천 원에서 9만2천 원으로 2837% 떨어졌고, 거래 건수는 34건에서 16건으로 줄었습니다. 농협 대출 부실 위험까지 거론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해명과 남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농지를 뺏는다는 건 오해라며, 강제 매각이 아니라 대상 선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수된 민원 702건 가운데 55.7%가 수도권과 특·광역시에 몰렸고, 투기 세력이 '강제 매각'이라는 허위 선전으로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사과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질병과 고령, 상속 등은 임대차가 인정되고, 자진 처분 기간 1년과 성실 경작 시 3년 유예가 적용된다고 강조합니다. 농지은행 매입 예산도 2026년 1조8,077억 원에서 2027년 2조2,617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2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준병 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가 열려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윤용근 의원은 즉각 중단과 이용 중심 농정 전환을 요구했고, 전북도의회 김주택 의원은 임차농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사율은 24~43%에 머물러 지자체 부담도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