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제한 20개국으로 확산…국내 논의도 본격화

n펜연기
4개의 관련 기사

3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후 7:37

발행: 2026년 11월 3일 오후 7:37

요약 생성중...

호주를 시작으로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20개국 이상으로 확산한 가운데, 정부도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과 과몰입 유발 기능 차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헌 판결과 호주의 실효성 논란처럼 보호와 기본권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개국 넘어선 규제 흐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세계 최초로 차단한 이후, 20개국 이상이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를 택한 곳은 호주입니다. 플랫폼이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 약 464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영국은 내년 초부터 16세 미만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16~17세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차단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이 대상입니다.

EU는 13세 미만 전면 금지와 13~14세의 '미니 계정' 허용을 골자로 한 EU 키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계정 생성을 막았고, 말레이시아와 브라질도 보호자의 관리·감독을 조건으로 비슷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와 자유 사이

각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청소년 보호입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프랑스는 15세 미만 계정 개설 금지를 추진했다가 헌법위원회에서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아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효성 논란도 이어집니다. 호주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자녀가 SNS를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논의의 쟁점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가입 연령 제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과 연령 확인 의무화, 만 19세 미만 계정의 맞춤형 추천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 제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면 가입과 일부 기능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도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규제 일변도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 9건이 계류 중입니다.

쟁점은 실효성과 기본권 사이의 균형입니다.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려면 인증 수단이 필요한데,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협조를 끌어내고 우회 가입을 막을 수 있을지도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