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다음 날 숨진 선관위 직원
2026년 10월 2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0시,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고, 특검은 A씨가 오후 8시 55분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사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는지, 유서 확보 절차가 적절했는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심리적 부담을 유감스럽게 여겼고, 유족 측은 담당 수사관 배제와 내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엇갈리는 주장
유족 측 변호인은 A씨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가 일어나 고성을 질렀고, 원하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사 종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문 주체 등 절차 문제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특검은 조사 과정에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실제 조사는 7시간 35분, 휴식은 3시간 20분이었고, A씨가 조서를 1시간 45분가량 열람하며 40여 항목을 직접 수정했고 이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인 입회와 조서 수정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 영상, 입회 메모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서와 남은 과제
특검은 유서에 강압적 조사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으며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 측은 경찰이 유서를 수집한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서가 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내부 감찰을 통해 확보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선관위노조는 10월 23일 서초구 특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기록 보전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은 선거용품 계약 비리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망 경위와 조사 적법성 논란으로 수사 신뢰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