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시장 찬양가 유포 직원에 과태료…딥페이크 규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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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2일 오후 7:51

발행: 2025년 12월 22일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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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와 B씨가 AI로 제작한 시장 찬양가를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 50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규제 신설 후 첫 과태료 사례다. 선관위는 A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제작 배경과 시장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AI 선거개입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AI ‘시장님가’ 제작 직원에 첫 과태료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와 B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시장님가2’를 제작·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규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과태료다.

워크숍서 재생, 단체방에 유포

A씨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AI 노래를 재생했다. 가사에는 “시민 곁에 서 계신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등이 담겼다. 이후 B씨가 이 음원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두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A씨의 제작 경위와 시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선거법, AI 제작물 엄격 규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AI 제작물의 제작·유포를 금지한다.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AI를 사용할 경우 가상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과태료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후 첫 적용 사례다.

선관위 “딥페이크 특별대응팀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AI를 이용한 선거 개입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