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장님가’ 제작 직원에 첫 과태료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와 B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시장님가2’를 제작·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규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과태료다.
워크숍서 재생, 단체방에 유포
A씨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AI 노래를 재생했다. 가사에는 “시민 곁에 서 계신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등이 담겼다. 이후 B씨가 이 음원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두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A씨의 제작 경위와 시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선거법, AI 제작물 엄격 규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AI 제작물의 제작·유포를 금지한다.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AI를 사용할 경우 가상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과태료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후 첫 적용 사례다.
선관위 “딥페이크 특별대응팀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AI를 이용한 선거 개입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