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 ‘전면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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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19일 오후 5:16

발행: 2026년 5월 19일 오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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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을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확대하려 하자, 의사·치과의사들이 5월 19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 위협과 면허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전면 투쟁을 경고했고, 정부는 돌봄 확대를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앞에 모인 의사·치과의사들

5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의료계는 국회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정안이 바꾸려는 것

현재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꾸려는 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의료기사가 병원 밖에서도 의사의 처방만 받으면 방문 재활이나 이동형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 공간에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면허체계 붕괴 vs 돌봄 확대

의료계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둘째, 처방·의뢰만으로 업무가 가능해지면 의사의 실시간 감독이 어려워져 환자 안전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 셋째,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행정·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정우 치협 회장직무대행은 “예측 불가능한 독단적 조치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개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미 2023년 1월부터 방문재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법 개정으로 더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 부재로 5월 28일 안건이 일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의료기관 소속 의료기사에 한정하도록 수정안을 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의료계의 직역 간 갈등을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의료계의 투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