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거짓 선동" 강력 반박…양측 주장 팽팽

한M경조
7개의 관련 기사

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8일 오후 6:50

발행: 2026년 4월 18일 오후 3:50

요약 생성중...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실거주자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거짓 선동'이라며 강력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용 부동산까지 혜택을 주는 현재 제도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점진적 폐지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매물 잠김 등 시장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의 핵심 감면 제도 중 하나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야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을 펴자, 이 대통령은 18일 SNS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를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정책의 근본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름 그대로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줍니다. 문제는 이 혜택이 ‘실제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이 살지 않는 투자용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을 반복해 지적하며, **“거주할 의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기 ‘거주’ 자체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는 별도로 존재해, 실거주자에게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폐지 논리와 반발, 그리고 대안

정부의 폐지 논리는 조세 형평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소득 근로자가 버는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현실을 예로 들며, 성실한 노동 소득에 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를 폐지해 확보한 재원을 근로소득세 감면 등 민생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죠. 또한, 폐지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 후 50%만 폐지하고, 1년 후에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응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뒤바뀌지 않도록 할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장 관측자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보유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복잡한 주택 보유 형태 속에서 실거주자와 투기꾼을 명확히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세제 논쟁을 넘어,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어떤 정책 도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