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잃은 데 이어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

경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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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2일 오전 12:02

발행: 2026년 8월 22일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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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법무부 명령에 따른 이번 조치로 그는 5선 의원직 상실에 이어 법조인 지위까지 잃게 되었으며, 정치와 법조계를 넘나들며 쌓아온 커리어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원직 이어 변호사 자격까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자격까지 잃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최종 취소 처리했는데요. 이로써 권 전 의원은 5선 국회의원직 상실에 이어 법조인으로서의 지위까지 모두 내려놓게 된 셈입니다.

사실 변호사 등록 취소는 예상됐던 조치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자 법무부는 지난 8월 14일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 명령을 내렸고, 변협은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와 변호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약 40년에 가까운 법조 경력을 한순간에 잃게 된 겁니다.

1억 원과 청탁의 거래

권 전 의원이 법적 심판을 받게 된 건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입니다.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으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돈이 단순한 후원금이 아닌, 대선 후보 측과 교단 간 거래의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이 지난 7월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판결이 나오는 즉시 국회의원직도 박탈되었습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의 참석을 희망하고, 신도들을 동원해 당선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몰락

권 전 의원의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추락을 넘어 여러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1991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후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2009년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강릉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난 인물인데요. 법과 정치를 넘나들며 쌓아온 커리어가 불법 자금 수수라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무너진 셈입니다.

최근 대한변협은 권 전 의원뿐 아니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청탁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연이어 취소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과 윤리의 경계를 넘었을 때 받게 되는 제재의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권 전 의원은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변호사로 복귀할 수 없으며, 정치적 재기 역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