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10개월 아들 입 막아 질식사…항소심도 징역 7년

한파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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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7일 오후 4:49

발행: 2026년 7월 17일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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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경기 수원에서 잠에서 깬 생후 10개월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넣어 질식사시킨 친부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심 징역 7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 보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시끄럽다는 한마디가 만든 비극

2022년 겨울,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는 아이를 그치게 하려는 아버지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이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12월 26일 밤 10시쯤,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며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했습니다. 아들은 약 11시간 동안 홀로 방에 누워 있다가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1심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살인 의도 없었다는 항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A씨는 1심 이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호였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문경 부장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아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 친부가 가해자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잔혹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확정적 살인 고의가 인정됐다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이라는 양형이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동학대, 엄벌만으로 충분한가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형량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해 아동이 겪었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내린 조치입니다. 영유아 학대 사건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법원은 친부모에 의한 사건일수록 양형을 가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출산 전후 가구를 보살피는 사회적 안전망과 조기 개입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