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동기 판사 배당 논란 끝에 재배당

연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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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8일 오후 11:35

발행: 2026년 9월 8일 오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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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혐의를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1심 사건이 공정성 우려로 재배당되었습니다. 기존 배당된 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이 알려지자 재판장이 직접 재배당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형사10단독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409만 원 상당의 술접대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동기 판사에게 배당된 '술접대 의혹' 사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이 첫 배당된 재판부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곧바로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기존 재판장이 직접 재배당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판사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같은 연수원 출신이라는 점만으로도 재판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409만 원 술값과 청탁금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 부장판사는 약 409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는데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접대를 한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의뢰한 사실이 없어 대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점은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술자리의 성격과 당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사법 신뢰를 둘러싼 시험대

이번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라는 인물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재배당 조치는 사법부가 형식적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재판부가 동기라고 해서 반드시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죠. 이번 재배당이 사법부의 자정 노력으로 평가받을지, 아니면 다른 논란을 낳을지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