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패키지에 본격 시동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공급·대출을 동시에 손보는 정책 패키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개편입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과 공제가 달라지던 구조에서 벗어나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공시가격 30억~40억 원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일반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오히려 상향해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 중이라도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기 보유 우대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과세 체계로 재편되는 만큼,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한 혜택은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초고가 과세 기준, 실효성 논란
그런데 초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묻는 지적이 큽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인 5만여 가구에 불과하고, 그중 99.3%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시가 약 44억 원 수준으로, 대통령이 예전에 거론했던 시가 30억 원보다 높은 기준선이라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이번 기준이 과세하는 척만 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고, 상위 일정 비율이나 서울 평균가의 배수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극소수 대상에 대한 과세만으로는 일반 시민의 거래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맞다면,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살피는 후속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출 구조조정과 남겨진 과제
토론회에서 관심을 끈 또 다른 제안은 기존 차주 대상 '대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만기나 갱신 시점에 현행 LTV·DTI·DSR 기준을 적용해 기존 대출을 회수하고, 그 여력을 무주택 청년층에 돌리겠다는 구상인데요, 대통령이 발상이 새롭다며 공감했고 금융당국이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토론회의 키워드 분석을 보면 주택·공급·대출 언급은 수백 회에 달했지만 월세·임차인·세입자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가 1년 새 6.3%, 월세가격지수 6.4% 오르며 임차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주택 세입자 대책은 상대적으로 빈 자리가 컸습니다.
미분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미분양 6만 5천여 가구 중 71%가 지방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3년 새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논의만으로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는데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하고 임차인과 지방 시장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후속 대책을 내놓느냐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