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제주 교육청 조직개편 잇단 제동, 현장 혼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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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6일 오후 7:39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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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조직개편을 2028년으로 미룬 가운데 제주교육청의 행정기구·정원 조례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인사권과 정원 이관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방과후·돌봄 인력과 교권 보호 조직 신설이 차질을 빚고, 교원단체들은 연내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잇단 조직개편 제동

서울교육청이 2026년 10월 26일 조직개편을 일시 중단하고 2028년 1월 1일 완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예산 재배분과 정책 검토가 길어진 데다 교육부와 협의 과정의 조직 충돌이 조정되지 않은 탓인데요. 현장에서는 책임자 부재와 행정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도 10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틀 전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던 안건이 뒤집힌 겁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찬성 4명과 5명, 반대 28명의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쟁점은 인사권

부결의 중심에는 교육전문위원실 소속과 인사권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회는 교육전문위원실 지방공무원 6명의 정원을 도청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했고,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법률 취지와 파견 체제, 다른 상임위와의 형평성을 들어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제주교총은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이 교육전문위원을 교육청 소속으로 둔다며 전국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조직개편과 인사권 문제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장 지원 조직을 인사권 쟁점과 묶은 결정이 정책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으로 돌아온 부담

방과후·돌봄 교육연구사 25명의 한시 정원 연장이 막히면서 정원 소멸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돌아가면 행정과 돌봄 부담이 늘어 학생과 학부모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학교지원정책추진단, 학생통합지원과, 제주4·3교육과 신설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올해 8월 말까지 교직원 311명이 827건의 심리상담을 받았다며 전담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11월 회기 수정안 재제출과 12월 의결,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촉구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시행이 2027년 3월 이후로 밀릴 수 있어 책임 있는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