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 급여 확대 논란…청년 지원 vs 재정 부담 격돌

연경Y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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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2일 오전 8:02

발행: 2026년 6월 21일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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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4세 청년층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며 7월 공론화를 예고한 가운데, 재정 부담과 의학적 우선순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추가 지출 우려와 구체적 재정 추계 부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중증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층 탈모약 급여화 추진…7월 사회적 합의 목표

정부가 20~34세 청년을 중심으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모든 재정 시뮬레이션과 수가 모델을 마쳐 시행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향후 급여 방향이 정해지면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는 7월 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가 열립니다. 탈모가 단순 미용 영역을 넘어 상병코드가 부여된 질환이라는 점, 그리고 피부과학회의 중증도 검사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정책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 커" vs "건강보험 본말전도"

찬성 측은 청년층의 탈모가 취업과 결혼 등 사회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24년 탈모로 병원을 찾은 20~30대는 약 8만 8천 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삶의 질 저하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미용 목적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본말전이라고 지적합니다.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제조차 급여 적용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탈모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탈모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74.6% 급증해 2023년 기준 468억 원에 달했으며, 유전성 탈모까지 포함되면 연간 1,5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재정 추계 없는 '깜깜이' 논의…형평성 논란도 가중

정작 문제는 구체적인 재정 소요를 아무도 제대로 모른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대상과 범위,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정 추계 없이 논의부터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국회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와 같은 근골격계 통증 치료는 다음 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횟수가 제한되는 반면, 탈모약은 급여 확대가 검토되는 상황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2029년이나 2033년에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탈모라는 질병의 경중을 떠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어디에 우선 써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