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스케치북 고백·민원인 39회 연락한 경찰관…대법 "강등 정당"

한M연한
13개의 관련 기사

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7일 오후 7:21

발행: 2026년 9월 27일 오후 5:36

요약 생성중...

순찰 중 카페 여성 업주에게 스케치북으로 애정 고백을 반복하고, 민원인에게 39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요구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가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은 처분을 유지했지만 2심은 강등이 과하다며 취소했고, 대법원은 비위가 중하고 조직 기강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출소 경사의 탈선

2023년 부산 해운대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사 A씨가 강등 처분을 받은 건 그해 10월이었습니다. 처분 사유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 민원 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다섯 가지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원인을 향한 집요한 연락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여성에게 20차례 전화를 걸고 19차례 문자를 보내며 민원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상사가 접촉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민원인은 조사에서 무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순찰 중 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A씨는 카페 통창 밖에서 스케치북을 들어 여성 업주에게 애정 고백을 했고,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도 반복해서 접근했습니다. 자살 신고로 출동한 현장에서는 신고자에게 비아냥과 폭언을 쏟아냈고, 후배와 다투다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1심과 2심, 엇갈린 판단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2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일부 사유만 인정한 뒤 비위 정도가 강등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카페에서의 고백을 두고는 근무 태만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도 고압적이거나 협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짚은 것

대법원 1부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원 취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경찰 조직의 기강과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짚었습니다.

카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접근해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안겼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단일 사유만으로도 강등이 가능하고, 사유가 더해지면 한 단계 높은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