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223일... 재제청 갈등에 제청권 개편 논의까지

YYS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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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4일 오전 9:08

발행: 2026년 10월 13일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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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이 223일째 이어지며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갈등이 국정감사장까지 번졌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은 공석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관 간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제청권 개편과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은 사퇴 요구와 맞불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23일 공석, 재제청 갈등의 핵심

대법관 자리가 223일째 비어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재제청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인선 논쟁은 국정감사장까지 번졌는데요.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공석 장기화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104조를 근거로 제청권과 임명권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각 기관의 존중과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회가 임명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발단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후보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손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청권 손질하자는 학계

학계와 시민단체는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은 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이 독점해 온 제청권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제청권이 다른 대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청권이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선언 역시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민주화하고 회의를 공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대법관 임기를 1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제청권을 삭제하는 개헌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향후 쟁점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위증 논란을 부각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배우자 출장 동행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논란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쟁점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향방입니다. 손 사무처장은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해석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어갈지, 정치적 협상으로 봉합될지가 관건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