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낮추면서도 필수약 공급 돕는다, 18개 선도기업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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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일 오전 7:49

발행: 2026년 8월 1일 오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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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계단식 약가제를 도입해 산정률을 45%로 낮추는 한편,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 녹십자·명인제약 등 18개사를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신규 제네릭에 가산 약가 50%를 적용받으며 국내 생산 시 최대 4년간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가 의약품 생산 위축을 막고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반값 이하로 낮아진 제네릭 약가

최근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 약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도입해 최초 등재 구간인 2개에서 12개 제품까지의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췄는데요. 이후에는 36%, 29% 등으로 차등을 두고, 같은 성분의 제품이 14개 이상 넘어가면 상한금액을 산정금액의 85% 수준으로 더 깎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제네릭 시장 전반의 약가를 현실화하면서 의약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향은 예상된 흐름이기도 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원래 개발된 의약품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정부도 오랫동안 약가 합리화를 추진해 왔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서 일부 필수의약품의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아예 시장에서 사라질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필수의약품 공급을 책임질 18개 기업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8월 1일부터 1년간 유효한 수급안정 선도기업 18개사를 확정했는데요. 녹십자, 명인제약, 부광약품, 대한적십자사 등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퇴장방지의약품을 꾸준히 공급하는 대신 약가 가산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제네릭 의약품에 가산 약가 50%가 적용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최대 4년간 혜택이 이어집니다.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등재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의 품목 비율이나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되는데, 저가 의약품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기준이 10%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이 딱 1품목뿐인 기업은 제외되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업체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균형 잡힌 약가 정책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약가 인하가 아니라 생태계를 함께 돌보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도 차등화된 가산율을 적용하고, 국산 원료를 사용한 필수의약품이나 직접 생산하는 항생주사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하는 제도의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로 고정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이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약가는 낮추되 필수의약품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과 계단식 약가제의 병행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