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추진에 '중복상장' 논란…SK하이닉스 주주 보호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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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1일 오전 8:36

발행: 2026년 10월 20일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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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복상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단계 지배구조 속 주주 지분 희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거버넌스포럼은 상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해외 인수 법인이라는 특수성과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성을 들어 규제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200조 기업가치의 그림자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국내 증시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세우고 내년 상장을 검토 중인데요. 시장에서는 기업가치를 최대 200조원, 1500억 달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장이 '중복상장'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을 90억 달러에 인수해 세운 회사입니다.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희석되는 주주 몫

SK그룹의 지배구조는 최태원 회장에서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집니다. 솔리다임이 상장하면 사실상 5단계에 걸친 중복상장 구조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우려의 핵심은 주주 몫의 희석입니다.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실효지분율은 96.86%인데, 신규 투자자가 10% 지분을 확보하면 87.17%까지 낮아집니다. 346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적자를 함께 부담해 키운 사업의 이익을 새 투자자와 나눠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상장 소식이 전해진 뒤 SK하이닉스 주가는 10월 한 달 새 30% 이상 떨어졌고, 최고가 대비로는 58% 넘게 하락했습니다.

규제와 반론 사이

금융당국은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 상장규정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결의, 단계별 공시 등 다섯 가지 의무를 요구합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즉시 상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67조원, 내년 326조원의 잉여현금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 조달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인수한 법인을 국내 중복상장 규제로 묶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지 생산기지 구축과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독자적 자금 조달이 모회사 부담을 줄여준다는 시각입니다. 상장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이사회의 판단이 향후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