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첫 시세조종 적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9월 30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이 뒤섞인 사안인데요. 특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에서 벌어진 시세조종이 처음으로 적발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관련 사건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넘긴 첫 사례입니다.
가장 먼저 포착된 건 전업투자자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NXT 프리마켓 시간대의 얇은 호가 구조를 노렸습니다. 유동성이 낮아 소량 주문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가족과 지인 계좌를 동원해 한국거래소와 NXT에 시세조종 주문을 번갈아 제출했고, 이를 통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11개 계좌로 2년 넘게 주가 부양
두 번째 사건의 규모는 훨씬 큽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B씨는 본인과 회사, 배우자, 동생 등 4명 명의의 11개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고가 매수와 종가 관여, 통정매매 주문을 수천 차례 반복한 겁니다. 주문량의 절반가량을 종가 직전인 오후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몰아넣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계좌를 쪼개 주문을 분산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인수 협상 정보도 새나가
세 번째는 상장사 경영권 양수 과정에서 나온 미공개 정보 사건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C씨는 전략적 투자자와 A상장사의 주식·경영권 양수 계약을 교섭하며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전 A사 주식을 사들여 4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건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뚜렷한 이유 없이 완만하게 오르는 경우에도 시세조종이 숨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