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조선업 또 거론...미 해군 위한 해외 선박 구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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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6일 오후 10:33

발행: 2026년 7월 16일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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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력 재건을 위해 한국산 함정 구매를 포함한 해외 선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내 조선사에 정보요청서를 보내 실무를 시작했지만, 군함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법안과 상원 부결 등 법적 제약이 크게 남아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경합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어,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꺼낸 해외 선박 구매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전력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에서 열린 국방 관련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의 쇠퇴와 함정 노후화 문제를 짚으며, 한국 등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산 군함이 미국 해군에 실제 편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실무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관련 정보요청서를 보냈는데요. 이는 가격과 납기, 설계 및 생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관계자들 역시 한국 조선소의 뛰어난 건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의 벽과 현실적인 제약

하지만 한국산 함정이 미국 해군에 편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법적 장벽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군함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전투함의 동맹국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이 상원에서 부결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국방수권법과 국방예산법이 모두 통과돼야 실제 수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선박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한 뒤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현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발동해 한국 조선소의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례적인 방안을 서두르는 데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와 같은 경합 지역에서 조선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 중간선거 지지율을 방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미국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즉각적인 정치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을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핵심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조선업의 미국 내 진출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