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투입과 2.6조 절감
정부가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수가에 연간 2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조정, 위·수탁체계 개편으로 2조600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6월 발표한 3조6000억원 계획의 일부로, 나머지 9000억원의 시행 시기는 연내 추가 심의로 정합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다른 필수 진단행위를 대규모로 삭감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실제 추가 투입 재정은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연구소는 재원별·항목별·시기별 순증액을 중복 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보상 공백
검사 수가 인하와 위탁관리료 폐지는 2027년 1월부터, 일반 수술·처치와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가산은 2027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손실이 먼저 생기고 보상이 뒤따르는 구조라 의료기관이 공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초진진찰료가 2026년 1만8840원에서 2027년 2만1210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연구소는 초·재진 비율과 검사 위탁 비중, 진료과, 소재지에 따라 실제 수입 변화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초진진찰료 인상만으로 전체 의원의 손실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체검사 702항목과 CT·MRI 480항목 인하의 원가 분석 방법론도 검증 대상입니다.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환자당 연 4회, 회당 1400원의 분석·관리료를 주는 방안도 업무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지원도 진료량 비례 방식이라 환자가 적은 지역의 유지비 보상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진 현장의 우려
한국건강검진학회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국가건강검진 위·수탁 제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조연희 회장은 일반 검진에서 건당 약 3600원, 이상지질혈증 검사 등을 포함하면 약 7000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진찰료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 수가까지 내려가면 동네의원의 검진 포기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학회는 진찰료 현실화와 사후상담료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분리 청구·지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학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고가 비급여 검진 사업이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진 이후 사후관리 체계와 전립선암 검진 타당성 검토, 암검진 비용 지급 지연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예고했지만, 의료계는 시행 전 영향평가와 손실 보전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