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사흘 앞으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서울서부지검 등에서는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고 공소청 간판이 걸렸는데요.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은 사라지고, 경찰이 일반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입니다.
인사와 조직, 안정에 무게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을 한시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신규 보임 2명과 전보 190명 규모인데요. 기존 지검장 상당수를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해 조직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구광역공소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형사사법국장에는 이응철 검사가 배치됐고,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됐습니다. 인사 규모를 최소화해 초기 공백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남은 과제와 우려
하지만 준비 부족을 둘러싼 우려도 큽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거나 대행 체제이고, 경찰청장도 장기간 공석입니다. 중수청은 전산 시스템과 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아 피의자 장거리 이송 문제가 제기됩니다. 수사권 조정 협의체는 대통령령 미비로 곧바로 가동되기 어렵고, 기관 간 관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10월 2일부터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이관되는데, 전국 미제사건만 16만여 건에 달합니다. 새 체계가 안착하려면 인사와 조직, 협업 절차를 얼마나 빨리 정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