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옥외작업 전면 중단…밀폐공간 질식사고도 경계령

한뉴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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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일 오후 6:50

발행: 2026년 8월 2일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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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옥외 작업 중지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했고, 기온 상승에 따른 하수관로 등 밀폐공간의 유해가스 농도 급증 위험까지 대비해 관련 작업도 전면 중단시키는 등 노동자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촉발된 비상조치

역대급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정부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국내 관측 사상 최고치인 42도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고온이 이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온열질환과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요.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 산하 공단 등이 참여하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상시 가동하고, 온라인 플랫폼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국 현장의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옥외 작업 전면 중단 권고

무더위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옥외 작업 중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는 작업 시간 조정, 35도 이상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 중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적극 권고했습니다.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며, 시원한 물 제공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도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밀폐공간 질식 위험

폭염의 직격탄을 피해 실내로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오수나 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내부에서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조치 외의 밀폐공간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고, 지방 노동관서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충남 아산시 역시 하수관로 정비 현장을 대상으로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송기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뿐 아니라 밀폐공간 질식 사고 예방도 현장 안전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