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태양광도 이제 수익원이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이른바 REGO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 베란다나 지붕에 설치한 소형 태양광 패널은 전기요금을 아끼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제는 생산한 전력에 인증서를 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작은 설비도 추가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REGO는 주택이나 산업단지에서 직접 소비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보증하는 인증서입니다.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과 더불어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에너지 생산 활동에 시장적 가치를 부여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70가구 실증으로 본 인증서 거래 구조
REGO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인 REMS를 통해 발급됩니다. 이 시스템이 발전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면, 확인된 전력 생산 이력을 바탕으로 인증서가 만들어집니다. 1메가와트시당 1개씩 발급되며, 현물시장이나 장외시장,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시범사업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3킬로와트 주택태양광 370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참여 가구에는 발전량 계측장치가 설치되어 데이터가 정부 관리체계와 연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자가설비의 인증서 발급이 실제로 가능한지 검증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에 약 4만 5천 가구, 총 135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주택태양광이 운영 중이라 향후 확대 잠재력이 상당합니다.
늘어나는 RE100 수요와 맞닿은 전망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빠르게 늘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K-RE100 참여 기업은 2021년 83개에서 2025년 586개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타인이 보유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의 가치를 인증하고 거래하는 체계는 부재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업의 RE100 이행 선택지를 넓히고, 민간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시장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길을 연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사업자형과 지방정부 중개형으로 나뉘어 운영된 이번 시범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정비한 뒤 2027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택 한 채의 작은 태양광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연결되는 생태계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