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수정안 확정…비거주자 과세 강화 후퇴·고가주택 보유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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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일 오후 7:32

발행: 2026년 9월 2일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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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 수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완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포자이와 한남더힐 등 고가 아파트 보유세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줄어들 전망인데요. 하지만 세율 구조는 그대로여서 시장은 확정 전까지 관망세를 이어가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수정안, 비거주자 과세 강화 대신 완화로 돌아서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대신 오히려 완화 방향으로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고 비거주자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비거주자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으로 되돌렸고, 오히려 실거주자 공제액만 14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종부세 과세 기준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시가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 인구는 더 줄어들었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 역시 당초 200%에서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과세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고, 보유세 정상화라는 목표와도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눈에 띄게 줄어

수정안의 영향은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반포자이 국평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가 기존 3,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낮아져 700만 원 가량 절감됩니다. 잠실주공 아파트는 6,000만 원이나 줄어들고, 용산 한남더힐 전용 235㎡는 기존안보다 2,800만 원 감소한 1억 1,26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단기간에 큰 체감 완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이 완화되면서 비거주자들의 실질적인 세금 압박은 분명히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런 변화는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 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

세제 개편안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신중하기만 합니다. 매도자들은 추가 완화를 기대하며 매도 시기를 늦추려 하고, 매수자들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눈치 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수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과세 대상도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을 유지하며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듭하며 제안을 내놓았지만, 강한 증세 저항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밀려 핵심 조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정상화 과정은 한동안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