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120억…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여전히 의무 미달

헤경K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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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후 1:04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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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이 2021년 3.78%에서 2025년 4.17%로 올랐지만, 일부 기관은 여전히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5년간 12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 최다를 기록했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채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률은 올랐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5년 4.17%까지 상승했는데요. 해마다 소폭이지만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면 나아지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무 고용 기준을 채우지 못한 기관들은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고용률이 올라도 부담금이 반복되는 기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부담금으로 대신한 5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울대학교병원입니다. 지난 5년간 낸 누적 부담금이 120억 5,900만 원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요. 2021년 26억 9,400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 21억 4,400만 원까지, 5년 연속 매년 20억 원대의 부담금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올랐지만,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 9,90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이 44억 2,500만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무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 4,700만 원, 근로복지공단이 9,900만 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5,400만 원의 부담금을 각각 납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고 지원자 확보가 어렵다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며, 부담금으로 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을 멈추고 실질적인 채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담금 납부가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