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결정, 이틀 만에 이뤄진 절차
전남경찰청이 나주 60대 부부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A씨(52)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14일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하기로 했는데요.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면서 유예기간 없이 예정대로 게시됩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5일 밤 나주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오후 9시 28분부터 11시 57분 사이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잔인성과 알권리 사이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공개 요건으로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결정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30일 뒤 누리집에서 내려갑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 사건 이후 전남경찰청의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입니다.
계획 범행 입증에 수사력 집중
수사는 범행의 계획성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부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갔고, 범행 뒤에는 부부 소유의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다 차량을 버리고 다시 자전거와 승용차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혐의는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뀌었고,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