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국회 본회의 격돌
2026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검사는 서면 기록만 검토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서는 전건송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고,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공소기각 확대를 둘러싼 진실 공방
가장 큰 쟁점은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된 부분입니다. 기존 6가지 사유 외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경우를 추가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이라 설명하지만, 비공개 회의록에서는 당내에서도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김용민 의원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내용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하기 위한 맞춤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진실 규명을 위한 도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를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형사사법 정상화를 내세웠습니다.
법조계 우려와 세대별 인식 차이
법조계와 검찰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기능이 상실되어 2차 검증자 역할이 사라진다는 지적입니다. 공소기각 확대가 형식재판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특히 수사 개시 권한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자의적 판단 관련 문구를 추가하자고 했으나, 이조차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 속에서 세대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30세대는 경찰을, 40대 이상은 검찰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7월 31일 표결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다음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